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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겨울은 매년 더 혹독해지는 요즘, 냉난방비 걱정은 많은 서민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복지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오늘은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지원금,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선택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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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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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방 및 난방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수급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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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주의: 보장시설 입소자 및 이미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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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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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통합금액으로 지원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만약 다른 에너지이용권을 동절기에 신청했다면, 하절기(7~9월)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실물카드 vs 가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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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 연탄/등유 등 사용 가능
    • 가상카드: 에너지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전기/가스 요금차감, 별도 카드 불필요, 거동 불편자에게 유리

     

     

     

     

    예외지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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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제출 불가, 거동불편,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내에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에너지비용 고지서 또는 영수증

    주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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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 이후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주소, 에너지원, 고객번호가 바뀌면 행복복지센터에 변경신청 필수
    • 다른 에너지이용권 수급 시 하절기만 사용 가능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챙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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